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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나 초본은 민원24에서 출력할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을 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셔서 왼쪽상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성명으로 추가정보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한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를 출력할수 있게 되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입력하면 본인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배우자로 입력하면 배우자의 직계가족(장모님,장인어른,본인,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부, 모 로 선택하면 조부모,부모,형제자매가 증명서로 나옵니다.
출력하시기 전에 열람하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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