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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TIP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by 포비아빠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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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나 초본은 민원24에서 출력할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을 하시거나


http://efamily.scourt.go.kr


위의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셔서 왼쪽상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성명으로 추가정보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한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를 출력할수 있게 되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입력하면 본인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배우자로 입력하면 배우자의 직계가족(장모님,장인어른,본인,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부, 모 로 선택하면 조부모,부모,형제자매가 증명서로 나옵니다.


출력하시기 전에 열람하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하트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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