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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TIP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 포비아빠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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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인거 알고가세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고속도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평사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된답니다.


사고방지 목적과, 민자도로의 경우는 국가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딱, 추석명절 3일간만 무료이기에 명절 전후로 여행떠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겠지만,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도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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