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등본이나 초본은 민원24에서 출력할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을 하시거나 http://efamily.scourt.go.kr 위의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셔서 왼쪽상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성명으로 추가정보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한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를 출력할수 있게 되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입력하면 본인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배우자로 입력하면 배우자의 직계가족(장모님,장인어른,본인,자녀)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부, 모 로 선택하면 조부.. 2015.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